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= 양형: 전원 [[집행유예]] ===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[[집행유예]]를 선고한 이유로 ▲'부정한 청탁'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[[이재용]] 개인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킬 수는 없고 ▲[[박근혜]]가 [[이재용]]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'승마 지원'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▲[[삼성전자]]와 [[코레스포츠]]의 '승마지원 컨설팅 계약'은 처음부터 [[정유라]]만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. 이어 ▲유죄로 인정된 [[단순수뢰죄|뇌물공여]]·[[횡령죄|업무상 횡령]]·범죄수익은닉 액수 36억 3,484만 원은, 특검이 공소를 제기했던 298억 2,535만 원과 차이가 커서 "특검이 규정하는 사건의 본질 및 의미와 거리가 있"고 ▲[[이재용]]의 이익 및 특혜 요구·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·거액의 불법 및 부당대출·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 투입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도 찾기 어려웠으며 ▲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의 주범은 "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" [[박근혜]]와 "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" [[최순실]]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. 하지만 [[단순수뢰죄|뇌물공여]]·[[횡령죄|업무상 횡령]]·범죄수익은닉 액수 36억 3,484만 원이 과연 [[집행유예]]를 선고해도 무방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. [[한동훈]]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3차장검사도 “백번 양보해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공여·횡령액 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”라며 “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(최순실씨의 조카)씨에게는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, 차은택씨는 21억원 횡령으로 3년 실형이 선고됐다. 장시호·차은택보다 이재용·장충기의 책임이 더 가벼운지 묻고 싶다”며 이례적으로 날선 반응을 냈다.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장시호·김종·최순실]]과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차은택·송성각·김홍탁·김영수·김경태]] 참고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8/0002398004?sid=100|검찰, 이재용 항소심 비판 “장시호보다 책임 가볍다는 거냐”]] 그리고 3일 뒤인 2월 9일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첨단범죄수사1부(부장 [[신봉수(법조인)|신봉수]])와 특수2부(부장 [[송경호(법조인)|송경호]])는 [[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]]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,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(R&D)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. 또한 이학수 이학수(72)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.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2360199#home|#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, version=593, paragraph=2)] [[분류: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]] [[분류:이재용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